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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장에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할 경우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장에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할 경우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 )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 )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 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 )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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