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시스템비계를 조립작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관련하여 ( )을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시스템비계를 조립작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관련하여 ( )을 채우시오
1. 비계 기둥 밑둥에는 밑받침철물을 사용해야 하며 밑밭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시스템 비계가 항상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 )또는 ( )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3.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 )를 설치하는 등 가공전로와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해설
피봇형 받침철물, 쐐기
절연용 방호구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