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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해설

근로자 출입금지조치


유도자를 배치하서 해당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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