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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관계 근로자가 준수하도록 조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관계 근로자가 준수하도록 조치할 사항을 2가지만 쓰시오

해설

인양할 화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 할 것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 할 것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아니할 것


인양할 화물이 보이지 않을 경우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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