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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둥, 보, 벽체, 슬래브 등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거나 해체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둥, 보, 벽체, 슬래브 등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조치


비 눈 등 기상상황 매우 악화시 작업 중단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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