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영상에 보이는 토공기계의 무너짐 방지 방법을 3가지 쓰시오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영상에 보이는 토공기계의 무너짐 방지 방법을 3가지 쓰시오
해설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 아웃트리거, 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깔판, 받침목 사용
시설 또는 가설물에 설치할 경우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보강
아웃트리거, 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바퀴에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구조물 고정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상단 부분은 버팀대, 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기코 하단은 견고한 버팀, 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