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작업자 안전을 위한 사업주의 준수사항 3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작업자 안전을 위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고소작업대 설치시 해당하는 것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 할 것

-작업대에 끼임, 충돌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