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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법령상 추락방호망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 보건법령상 추락방호망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해설

추락방호망의 설치 위치는 작업면과 가능한 가까운 곳으로 하고, 작업면으로부터 설치 위치까지 거리는 수직으로 1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하고 처짐 길이는 짧은 변의 길이의 12%이상이 되도록 한다


건축물 바깥 쪽으로 추락방호망을 설치시 내민길이 3m 이상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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