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 콘크리트 분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2가지만 쓰시오
해설
작업 전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이상을 점검하고 이상있을 시 즉시 보수할 것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할 때 호스의 선회, 요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절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작업 중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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