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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엥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할 경우 사업주가 준수해야하는 사항에대하여 다음 (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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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엥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할 경우 사업주가 준수해야하는 사항에대하여 다음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동영상

작업장에 설치된 계단

작업자가 걷다가 돌출된 파이프에 부딪힌다


  • 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미터 이내에는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통로면으로부터 높이 ( )미터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수 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 )미터 이내의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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