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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둥 보 벽체 슬래브 등의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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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둥 보 벽체 슬래브 등의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할것
  • 비 눈 그밖의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경우 그작업을 중지
  • 재료기구 또는 공구등을 올리거나 내릴때는 근로자로하여금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 낙하 충격에 의한 돌발 재해를 방지하기위해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 동바리 등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 하도록 하는 등 필요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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