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사업주는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할 때 터널 등의 출입구 부근의 지반의 붕괴나 토석의 상세 페이지

69

사업주는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할 때 터널 등의 출입구 부근의 지반의 붕괴나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나( )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흙막이 지보공

방호망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