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하여 급기, 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하여 급기, 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가지를 적으시오.
해설
1.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를 수행할 때 유해물질의 발산 면적이 넓어 장치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2. 표면적이 넓은 물체의 표면에 대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를 수행할 때 유해물질의 증기 발산 면적이 넓어 장치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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