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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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지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 ) 바탕에 ( )한글 ( )로 표기해야 한다.
나)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해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 )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해설
흰색 바탕
검은색 한글
고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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