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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안전검사 신청서를 검사 주기 만료 (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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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안전검사 신청서를 검사 주기 만료 ( )일 전에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나)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 및 곤돌라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 )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다)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 및 곤돌라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 )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해설

30일

6개월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