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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관련하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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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관련하여 ( )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1.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 ) 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2.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 ) 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 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 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3.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 m 이상인 경우에는 ( )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1.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 60 ) 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2.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 75 ) 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 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 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3.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 m 이상인 경우에는 ( 5 )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