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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보고내용 2가지는? (단, 그밖의 중요한 사항 제외)
해설
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② 조치 및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