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물질이 인체로 유입되는 경우 3가지사업주는 근로자가 특별관리 물질 상세 페이지
유해위험물질이 인체로 유입되는 경우 3가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특별관리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법에 따른 A, B, C 등 중 어느것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1) 경우
피부
호흡기
소화기
A: 발암성물질
B: 생식세포 변이 원성물질
C: 생식 독성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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