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 내 안전ㆍ보건교육에 있어, 굴착면의 높이가 2 m 이상이 되는 상세 페이지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 내 안전ㆍ보건교육에 있어, 굴착면의 높이가 2 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 작업 특별교육 내용을 4가지 쓰시오.
(단,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
해설
①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②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③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④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