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기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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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기준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 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 120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 cm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 )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 난간대는 지름 ( ) 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 )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해설
- 90cm
- 60cm
- 10cm
- 2.7cm
- 1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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