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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휘발유를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할 경우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ㆍ구조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휘발유를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할 경우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방유제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방유제의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로 한다.

②방유제내의 면적은 8만㎡ 이하로 한다.

③방유제에는 그 내부에 고인 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하고 이를 개폐하는 밸브 등을 방유제의 내부에 설치한다.

④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방유제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방유제 내부의 물을 배출하기 위한 배수밸브는 평상시 닫혀 있어야 하며,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방유제의 **외부**에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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