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제4류 위험물 중 접지도선을 설치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제4류 위험물 중 접지도선을 설치해야 하는 위험물은?
①특수인화물
②동식물유류
③알코올류
④제3석유류
해설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르면, 정전기 발생 우려가 큰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제2석유류를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접지도선을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①번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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