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 기준이다. 다음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 기준이다.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 (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 (ㄴ)을/를 취급하는 설비는 은·수은·동·마그네슘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①ㄱ: 알킬리튬, ㄴ: 아세트알데하이드
②ㄱ: 알킬리튬, ㄴ: 하이드록실아민
③ㄱ: 산화프로필렌, ㄴ: 아세트알데하이드
④ㄱ: 산화프로필렌, ㄴ: 하이드록실아민
해설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특례 규정에 따르면, (ㄱ)산화프로필렌, 아세트알데히드 등은 폭발성 과산화물 생성을 막기 위해 불활성 기체를 봉입해야 하며, (ㄴ)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등은 특정 금속과 반응하여 폭발성 물질을 생성하므로 해당 금속 재질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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