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상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바닥면적이 상세 페이지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상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바닥면적이 200㎡인 부분에 포헤드방식으로 포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1분당 최소 방사량(L)은? (단, 포소화약제의 종류는 합성계면활성제포로 함)
①740
②1,300
③1,600
④1,700
해설
②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별표 1]에 따르면,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장소에 합성계면활성제포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방사량은 1분당 바닥면적 1㎡에 대하여 **6.5L 이상**입니다. 따라서 1분당 최소 방사량 = 200㎡ × 6.5 L/min·㎡ = 1,300 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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