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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제1종 판매취급소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②제1종 판매취급소의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바닥면적은 5㎡ 이상 15㎡ 이하로 할 것

③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할 것

④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는 동시에 상층으로의 연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르면, 제1종 판매취급소의 배합실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로 해야 합니다. 5㎡는 기준에 미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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