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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피뢰침(「산업표준화법」에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피뢰침(「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피뢰설비 표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하는 제조소는? (단, 제조소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피뢰침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①염소산칼륨 300kg을 취급하는 제조소

②수소화칼슘 1,500kg을 취급하는 제조소

③과염소산 3,000kg을 취급하는 제조소

④이황화탄소 500L를 취급하는 제조소

해설

피뢰설비 설치 대상은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입니다(6류 제외).

각 보기의 지정수량 배수:

① 300/50=6배.

② 1500/300=5배.

③ 6류는 제외.

④ 500L/50L=10배.

따라서 10배인 이황화탄소 취급 제조소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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