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의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 3기가 다음과 같이 하나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의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 3기가 다음과 같이 하나의 방유제 내에 있을 때, 방유제의 최소 용량(m³)은?
○ 등유 30,000 L
○ 크레오소트유 20,000 L
○ 기어유 5,000 L
①17
②17.5
③18
④18.5
해설
②
제조소 옥외 취급탱크의 방유제 용량은, 탱크가 1개일 때는 그 용량의 50% 이상, 2개 이상일 때는 최대 탱크 용량의 50% + 나머지 탱크 용량 합계의 10% 이상입니다. 용량 = (30,000L × 0.5) + (20,000L + 5,000L) × 0.1 = 15,000 + 2,500 = 17,500 L = 17.5 m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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