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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대상물이 서고이며 체적이 80㎥인 방호구역에 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SC 106)에 의해 산정한 최소 약제량(kg)은?

○ 방호구역 내 모든 물체는 가연성이다.

- 방호구역의 개구부 총면적은 2㎡이다.

- 개구부에는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 설계농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130

②140

③150

④160

해설

1. 서고는 심부화재 대상입니다. NFSC 106 [별표 1]에 따라, 방호구역 체적 80㎥는 45㎥ 이상 150㎥ 미만 구간에 해당하며, 체적 1㎥당 소요 약제량은 1.6kg입니다.

2. 방호구역 필요 약제량: 80㎥ × 1.6kg/㎥ = 128kg.

3.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가 있으므로 가산량은 없습니다. (문제 정답 160kg은 체적당 2.0kg을 적용한 값으로, 특정 고체류(모피 등)의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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