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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건축법령상 소방관의 진입창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3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②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30센티미터 이상의 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③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④창문의 크기는 폭 75센티미터 이상, 높이 1.1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해설

소방관 진입창 기준에 따르면, 파괴하기 쉽도록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cm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① 설치 대상은 2층~11층, 추가 설치 기준 수평거리는 40m입니다. ② 표시는 지름 20cm 이상의 역삼각형입니다. ④ 창문 크기는 폭 90cm 이상, 높이 1.2m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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