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배출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배출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한다.
②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한다.
③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④위험물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에는 국소방식으로만 해야 한다.
해설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배출설비는 원칙적으로 국소방식으로 해야 하지만, 취급설비가 배관 이음 등으로만 되어 가연성 증기 발생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전역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소방식으로만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