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에 설치한 소화설비의 용량과 능력단위의 연결로 옳지 않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에 설치한 소화설비의 용량과 능력단위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①마른 모래(삽 1개 포함): 50L - 0.5
②팽창진주암(삽 1개 포함): 160L - 1.0
③소화전용물통: 8L - 0.3
④수조(소화전용물통 3개 포함): 80L - 2.5
해설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르면, 수조 80L의 능력단위는 **1.5**입니다.
2.5는 190L 수조의 능력단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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