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지붕(작업공정상 제조기계시설 등이 2층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지붕(작업공정상 제조기계시설 등이 2층 이상에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최상층의 지붕을 말한다)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건축물로 옳은 것은?
①제4석유류를 취급하는 건축물
②질산염류를 취급하는 건축물
③알킬알루미늄을 취급하는 건축물
④히드록실아민을 취급하는 건축물
해설
①
제조소의 지붕은 폭발 압력을 위로 방출하기 위해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2류(일부), 제4류 중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제6류 위험물과 같이 폭발 위험이 적은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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