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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인화성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 제외)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에 관한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인화성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 제외)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에 관한 사항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방유제는 높이 (ㄱ)m 이상 (ㄴ)m 이하, 두께 (ㄷ)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반면 아래에 불침윤성(不浸潤性:수분 흡수를 막는 성질)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매설깊이를 해당 불침윤성 구조물까지로 할 수 있다.

①ㄱ: 0.3, ㄴ: 2, ㄷ: 0.1

②ㄱ: 0.3, ㄴ: 2, ㄷ: 0.2

③ㄱ: 0.5, ㄴ: 3, ㄷ: 0.1

④ㄱ: 0.5, ㄴ: 3, ㄷ: 0.2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의 높이는 (ㄱ)**0.5m** 이상 (ㄴ)**3m** 이하, 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 두께는 (ㄷ)**0.2m**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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