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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난이도등급 Ⅰ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이 아닌 것은?①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난이도등급 Ⅰ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이 아닌 것은?

①옥내탱크저장소로 액표면적이 3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②암반탱크저장소로 고체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③옥내저장소로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것

④이송취급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르면, 소화난이도 등급 I에 해당하는 옥내탱크저장소는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경우입니다. 30㎡는 기준에 미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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