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유효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ㄴ. 누전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아크경보기 또는 누전차단장치를 설치한 경우
ㄷ.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피난구유도등 또는 객석유도등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ㄹ.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①ㄱ
②ㄱ, ㄴ
③ㄴ, ㄷ
④ㄴ, ㄷ, ㄹ
해설
①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의 비고에 따르면, ㄱ.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면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ㄴ. 아크경보기 등은 누전경보기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ㄷ. 유도등은 조명 기능이 미약하여 비상조명등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ㄹ. 연소방지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했을 때 면제 가능하며, 미분무소화설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