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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구성·운영사항으로 옳지 상세 페이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구성·운영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소방청장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소방기술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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