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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일반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1명의 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ㄱ)개 이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이 최단 차량주행거리로 (ㄴ)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으로 본다)로서 감리현장 연면적의 총 합계가 (ㄷ)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에 관계없이 1명의 감리원이 (ㄹ)개 이내의 공사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
①ㄱ:3, ㄴ:30, ㄷ:20, ㄹ:5
②ㄱ:3, ㄴ:50, ㄷ:20, ㄹ:3
③ㄱ:5, ㄴ:30, ㄷ:10, ㄹ:5
④ㄱ:5, ㄴ:50, ㄷ:10, ㄹ:3
해설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면, 1명의 감리원은 (ㄱ)**5개** 이하의 현장을 담당할 수 있으며, 연면적 합계는 (ㄷ)**10만**㎡ 이하여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ㄹ)**5개** 이내의 현장을 감리할 수 있습니다. 2개 현장을 1개로 보는 기준 거리는 (ㄴ)**30km**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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