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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완공검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완공검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스프링클러설비등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②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백톤 이상인 시설

③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④「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4조에 명시된 완공검사 현장확인 대상에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 기준은 **1천톤 이상**입니다. 1백톤은 기준에 미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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