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자는?①화재 상세 페이지
소방기본법령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①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자
②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③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
④소방대장의 피난 명령을 위반한 자
해설
①
소방기본법 제56조 과태료 규정에 따르면,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②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③,④는 1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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