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④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 관창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해설
④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 관창으로 구성됩니다. ① 소방용수시설 설치·관리 주체는 시·도지사입니다. ② 비상소화장치 설치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③ 소방용수시설 조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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