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접장치에 대하여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접장치에 대하여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1)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ㅛ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게이지 압력이 ( )kPa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사업주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배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플랜지.밸브.콕 등의 접합부에는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
2. 주관 및 분기관에는 ( )를 설치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 )m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 사업주는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는 구리나 구리 함유량이 ( )% 이상인 합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1) 127 kPa
(2) 안전기
(3) 3m
(5)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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