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상세 페이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
①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자동차 정비공장
②연면적 600㎡ 이상인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③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
④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1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해설
③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르면, 건축물 내 차고·주차장으로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 기계식 주차시설로 20대 이상 주차 가능한 곳, 항공기 격납고 등이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대상입니다. 따라서 ③번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