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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 기준으 상세 페이지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차장은 지상 1층으로서 지붕이 없다.)

①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표면에는 '포호스릴함(또는 포소화전함)'이라고 표시한 표지와 적색의 위치표시등을 설치할 것

②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포노즐 선단의 포수용액 방사압력이 0.25 MPa 이상일 것

③호스릴 또는 호스를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로 분리하여 비치하는 때에는 그로부터 3m 이내의 거리에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을 설치할 것

④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릴포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 (포소화전방수구의 경우에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호스릴 또는 호스의 길이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 포가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도록 할 것

해설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12조에 따르면, 호스릴 방식의 경우 노즐 선단에서의 방사압력은 **0.3MPa 이상**이어야 합니다. 0.25MPa는 잘못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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