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으로서 구획 상세 페이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으로서 구획된 실의 출입문 열리는 방향이 피난통로 방향인 경우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①75센티미터 이상
②100센티미터 이상
③120센티미터 이상
④150센티미터 이상
해설
④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원칙적으로 120cm 이상이어야 하지만,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고 그 출입문이 피난통로 방향으로 열리는 경우에는 문이 열렸을 때 통로를 막지 않도록 더 넓은 **150cm 이상**의 폭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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