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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를 상세 페이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는 지역 또는 건축물은?

①3천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 40개가 밀집하여 있는 경우

②10층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 5개가 있는 경우

③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인 경우

④4층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인 경우

해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상은 3,000㎡ 지역 내 50개 이상, 하나의 건축물 내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5층 이상 건축물에 10개 이상 있는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③번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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