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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①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④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2(실화죄)에 따르면,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실이 아닌 고의범에 가까운 중대 범죄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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