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로 동일인이 설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로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10개의 옥내저장소

②30개의 옥외저장소

③10개의 암반탱크저장소

④30개의 옥외탱크저장소

해설

(문제 정답 오류 수정 필요. 1번이 정답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는 1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 30개 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 10개 이하의 암반탱크저장소 등입니다. '옥내저장소'는 중복 선임 대상이 아닙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