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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간 상세 페이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①입원실이 없는 의원으로서 연면적 600㎡ 미만인 시설

②조산원으로서 연면적 600㎡ 미만인 시설

③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것

④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르면, ②, ③, ④는 모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입니다. 그러나 ① 입원실이 없는 의원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원실이 있는 의원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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