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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상세 페이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피난구의 덮개는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할 것

②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50센티미터 이상일 것

③상층·하층간 피난구의 수평거리는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④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해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르면, 하향식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50cm는 기준에 미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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