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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경계구역의 설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상세 페이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경계구역의 설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②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④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60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5조에 따르면, 2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600㎡는 잘못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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